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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월 3일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검찰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왜곡과 허점투성이인 국가정보원의 녹취록을 거의 유일한 증거로 제시해 놓고는 이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아마 곧 다가올 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검찰은 “북한과 직접 연락 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으나, 대한민국 내부에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비록 전쟁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정세 판단이었다 해도 토론 모임을 연 것을 내란음모라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 모임은 비공개 모임이었다. 사상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토론할 자유도 없는 것을 과연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음모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이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사상 재판임을 드러낸 것이다. 즉, 계급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의 자유를 강력하게 옥죄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검찰은 “진보진영에서 더욱더 우려”한다며 비열하게 진보 내 갈라치기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 시도에 분노해 10만 명이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 석방 탄원 운동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노엄 촘스키 등 해외 학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이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우파 결집과 민주주의 유린 시도를 좌절시키려면 진보 진영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처벌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