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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의 패악질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의결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고집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8차 전원회의도 불참했다.

이들은 앵무새처럼 "우리 나라 최저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은 완전히 헛소리다.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다. 또,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노동자들이 팥빙수 하나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고통 받는 동안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년 새 또 40조 원이 불어났다. "너네가 이 돈으로 살아 봐라" 하는 청소 노동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이유다.

사용자 위원들이 월급 병기에 반대하는 것도 황당하다. 일주일간 일한 노동자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기업주들이 주휴수당을 떼먹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월급을 병기하면 지금까지 떼먹은 주휴수당을 들킬까 봐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계속 법을 안 지키겠다고 떼쓰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지불여력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인데,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핑계를 대고 더 깎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도 한통속이다. 최경환은 "최저임금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전체 고용 총량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용자 위원들의 억지 주장을 편들었다. 그러나 OECD도 이론적·실증적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에 한국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면서 ‘2000년 이후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6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12월에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측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지역별 업종별 결정"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초에 "가계 소득 확충"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월급 2백9만 원 병기, 최저임금 결정 시 가계생계비 반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다.

최근 민주노총이 받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서명에 18만 명이 동참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생활하기에 너무 빠듯합니다. 숨이 막혀요", "교통요금 말고 최저임금을 올려 주세요", "나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절절한 메시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의결 시한(6월 29일)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 결정을 고시하는 날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백9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7월 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