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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
세종호텔 부당해고 옹호한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7년 1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이 제기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끝내 기각하고 말았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강제전보하고 급기야 해고까지 자행한 것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쥐어짜려는 공격의 포석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파업, 복수노조 설립 이후에도 지속된 저항을 이끌었다. 사측은 이런 세종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 김상진 동지의 노조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표적 탄압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조·서비스업 등 곳곳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의 일부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2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며 박근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 수년간 인력 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1백40명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세종노조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에 열을 올리는 사측에 맞서, 중노위의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전 위원장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자연대는 사측의 노조탄압과 고통전가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굳건히 지속할 것이다.

2017년 1월 25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