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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 정당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난 11월 6일,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공무원노조원들의 집회 참가를 가로막았고 공무원 노동자 194명을 연행했다.
그 날 밤과 다음 날 경찰은 미리 파업 찬반 투표를 한 서울 강서지부, 제주 서귀포지부, 경기도 포천 등 다섯 지부를 수색해 조합원 명부와 파업 찬반 투표 용지를 빼앗았다.
8일, 검찰은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합원들의 호응이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막상 파업 예정일이 다가오자 과거 독재 정부의 노동 운동 탄압 못지 않게 반민주적으로 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한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인 투표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쇄해야 할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철밥통?

노무현과 국무총리 이해찬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신분이 보장되고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철밥통”이라고 비난했다.
비열한 거짓말이다. 1998년 이래 26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전체 공무원의 2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개방형’ 임용제와 인턴제를 도입하려 한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3퍼센트(물가 상승률보다 낮은)로 묶고, 연금은 절반 가까이 삭감하려 한다.
그래 놓고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노동조합 권리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특별법은 단체 협약의 내용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다. 파업 찬반 투표도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단체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껏 교섭해 놓고 사용자(정부)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강제할 방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정부의 투표 방해가 심각하면 곧장 파업 돌입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결성 권리 인정, 임금 동결과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공무원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건설하자!

2004년 11월 8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