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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9월 29일에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하게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조승수 의원이 다른 파렴치한 보수 정당 의원들처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그저 2004년 4월 1일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당시 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를 해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선관위원들도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다.
같은 날 대법원은 수백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열린우리당 의원 강성종에게는 유죄 원심을 파기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는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의사 폐업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의원 신상진의 징역형 원심도 파기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법 폭거는 이것만이 아니다.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당한 바로 그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갑용 울산시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1월 10일로 예정된 1심 판결에서 구형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두 구청장은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듯 삼성 장학생이 포함된 사법부가 차떼기, X파일 등에 연루된 정치인과 재벌들은 보호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마침 대법원 판결일에 조승수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SDS의 불법 하도급 거래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다.
사법부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 세력의 부와 권력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편부당한 심판자가 아니라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이 울산 보궐 선거에서 꼭 승리해 사법부와 기성 권력 기구의 진보정당 탄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도 그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05년 9월 30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