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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이상범 구청장을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갑용·이상범 구청장을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24일 울산지법은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사법부는 두 구청장이 지난해 11월에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노조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순전한 억지다. 지난해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행동은 완전히 정당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조합 결성 권리 인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이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겨 먹은 부패한 정부 관료들에 맞서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의로운 것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대했던 연금 개악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더 적은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구청장이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한 것은 결코 직무유기가 아니다. 두 구청장은 노동자와 민중의 대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이런 두 구청장의 정의로운 행동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지난 6월에 울산시는 두 구청장의 승진 인사에 파업 참가 공무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직권 취소했다.
두 구청장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과 지난 6월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은 여지껏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결 직후 노무현 정부는 두 구청의 파업 참가자 5백25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 운동에 대해 온갖 야비한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
또, 두 구청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 사전 단속 효과를 내려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농민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고 있다.
우리 진보 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공격에 맞서, 진보정당 죽이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11월 25일
다함께

*원문을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