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요구는 정당하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월 8일 노무현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법(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조 전임자, 조합비 일괄 공제, 노조 사무실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거나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처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6급 공무원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 되면 기껏 교섭하고도 사용자(정부)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강제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지방선거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와 관계 없이 정책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해 공작을 폈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것은 노동3권 보장, 총액인건비제와 연금법 개악 반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표출된 것이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떤 탄압과 분열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하고 밝혔다.
우리는 노동3권 인정을 요구하며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06년 2월 9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