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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 김영진 동지를 변호하며

병역 거부자 김영진 동지를 변호하며

2월 8일 민주노동당 당원 김영진 동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구속됐다. 그는 그 동안 민주노동당 활동, 반전 운동과 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이었다.

평화주의 또는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달리 김영진 동지는 사회주의 정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군대는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과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그것을 위해 복무하는 곳이다. 광기어린 군비경쟁은 전쟁으로의 길만 만드는 격이며, 군비가 확장된 상태서 전쟁은 지배층의 몰락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피지배계층이 피를 흘린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김영진의 “병역거부소견서”, 2005년 12월 1일)

우리는 자본주의 군대를 거부한 김영진 동지의 용기를 지지한다. 그리고 김영진 동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징병제는 폐지돼야 한다. 국내외 노동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기 위한 군대에 강제로 징집될 이유는 없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전에라도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현재 1천여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있다.

병역 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결의안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다. 독일은 동·서독이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체복무제를 확대해 왔고, 이스라엘과 대만도 주변국과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를 인정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종교·성격·신념 등의 이유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거나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김영진 동지의 용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용기와 신념이 인정받을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6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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