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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퇴 무효 결정은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
집단탈퇴 무효 결정은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한 것이다

2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지부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와 단위 노조는 자주적 판단과 결정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우리는 커다란 유감을 느낀다.

병노협이 "이번 결정은 자주적 단결권을 민주노총 스스로가 훼손한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원칙’은 산별노조에 대한 지배자들이 와해 공작과 기업별 노조의 부문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 상황과 조건을 무시하고 그러한 ’원칙’이나 규약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병노협 소속 노조들이 산별노조를 집단 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10장 2조라는 독소조항에 합의하면서 산별 파업을 접고 서울대병원 지부의 투쟁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민주적 토론 속에서 평가하며 올바른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민주적 토론이 아니라 관료적·형식적 규율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민주주의와 투쟁에 기초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민주노총 중집은 노동자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집단탈퇴 무효 결정을 거둬들여야 한다.

2006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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