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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철 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동철 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검찰은 6월 23일 우동철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서 우동철 씨가 북한 정권에 대한 소위 ‘충성서약’과 북에 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담긴 디스켓 3장을 북측 참가자에게 전달한 것이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77세의 힘없는 노인을 구속한 것이다.
우익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친북좌파가 활개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동아일보〉)이니,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위협‍·‍파괴 기도”(〈문화일보〉)니 하며 역겨운 악선동을 하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그러나 우동철 씨가 반문했듯이, “체육계, 경제계 인사들도 북한에 가는데 이런 편지를 전달한 게 무슨 국보법 위반인가.”그는 누구를 해친 것도, 무엇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단지 편지를 전달했을 뿐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우동철 씨의 ‘충성서약’을 무시무시한 이적행위인 양 묘사하지만, 사실 그것은 늙고 희망을 잃은 스탈린주의 지지자의 고해성사였을 뿐이다.
우동철 씨는 1961년 남파간첩으로 왔다 곧바로 붙잡혀 고문 끝에 전향서를 쓰고 그 이듬해 공소보류 판정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북측 참가단이 국정원에 넘겨 준 그 디스켓에는 1백여 장에 걸쳐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내용, 월북한 뒤 인민군으로 복무한 얘기 등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나는 전향한 게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로 살아 왔다. 장군님에게 헌신할 무장이 돼 있는 만큼 활동할 기회를 달라”며 북한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우동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북에 남은 가족이 [전향한] 나 때문에 힘들게 살까 봐 그런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동철 씨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의 사상의 자유이며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사상이 아니라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북측 참가단은 우동철 씨가 자신에게 건네 준 간절한 호소문을 국정원에 넘겨줬다고 한다.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는 말뿐이었던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우동철 씨가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 1인 시위를 한 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참석한 점을 들먹이며 우리 운동을 겨냥해 공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검찰과 국정원은 한 늙고 딱한 스탈린주의자의 고해성사를 빌미로 운동을 탄압하려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라! 우동철 씨는 석방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200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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