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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방어 성명서:
조병옥이 친일파라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정당하다

□ 강정구 교수 방어 성명서

조병옥이 친일파라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정당하다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강정구 교수를 민주당 의원 조순형이 ‘사자(死者)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2005년 조순형은 그의 아비인 조병옥을 강정구 교수가 ‘친일파’로 거론한 것에 발끈해 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 강정구 교수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조순형과 대검찰청의 억지와 달리, 강정구 교수가 조병옥을 친일파라고 규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조병옥이 친일파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1920년대 조병옥이 신간회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변절해 일제에 투항한 조병옥은 그 후 적극적으로 일제에 부역했다.
1941년 8월 25일 삼천리사 주최 ‘임전대책협의회’에서 조병옥은 일제의 전쟁에 “조선 민중은 무조건 협동하여 전승해서 동아공영권 건설에 매진”해서 “제국신민으로서 국책에 절대 협력할 것, 그리하여 위정자로 하여금 안심케”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 적이 있다.
대다수 친일파들이 그렇듯이 조병옥은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정책에 편승해 출세했다. 조병옥은 미군정 정부 경무부장이 돼 악명 높은 친일·우익 경찰 창설에 앞장섰다.
1947년 조병옥은 과도입법의원이 통과시킨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를 무산시키려 갖은 책동을 벌였다. 결국 이 조례는 무산되고 친일파 청산은 좌절됐다.
한편, 조병옥은 극악한 학살자이기도 했다. 그는 좌파·노동조합·민중 운동을 철저히 증오했다. 해방 정국 내내 그는 서북청년단 같은 우익 테러 단체들을 비호하면서 좌파에 대한 백색테러를 공공연히 옹호했다. 조병옥은 1946년 전평의 9월 총파업과 10월의 인민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했다.
그의 사악함이 절정에 오른 것이 1948년 제주도 4·3 항쟁 때였다. 그는 강경 진압에 ‘미온적’이던 제9연대장 김익렬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면서 제주도에 직접 내려와 학살을 진두 지휘했다. 조병옥은 “제주도를 다 태워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때문에 애꿎은 제주도민 5만 명이 끔찍하게 도륙됐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제주시지부조차 조순형에게 “선친을 대신해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에게 깊이 사죄”하라고 요구했겠는가.
대검찰청의 재조사 지시는 학문과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다. 동시에 이 지시는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에 기반한 보수·우익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무현의 실정 때문에 탄핵 주역 조순형이 복귀할 수 있던 것처럼, 보수·우익의 반동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 등이 그것이다.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부른 것은 당연하다. 대검찰청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재수사 지시를 철회하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2006. 9. 21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