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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만행이 시작됐다. 9월 22일 새벽부터 전국 1백40여 곳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 나선 것이다.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 폐쇄 과정에서 허원행 공무원노조 구로지부장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연행되기도 했다. 연대하던 ‘다함께’ 소속 당원들도 일부 연행됐다.
행정자치부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보장돼 있는 데도 전공노가 선거개입과 을지훈련 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몰고 탄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다. 노조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것부터 억지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건 공무원노조는 5년 전에 출범했고 14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6급 이하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단체교섭의 내용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악법을 거부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요구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도 부당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다.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한 것도 반전 평화의 대의에 부합한 찬양받을 태도였다.
이처럼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진보와 개혁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자 노무현 정부는 회유, 협박, 징계 등 온갖 악랄한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을 벌여 왔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강제 폐쇄라는 시대착오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ILO 권고마저 무시하고 야만적 만행을 저지르는 데는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사무실 강제 폐쇄 시도와 함께 이에 맞선 공무원노동자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옥쇄투쟁’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어떠한 야만적 탄압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을 없애진 못할 것이다. “2만 명이 탈퇴했다”는 행자부장관의 거짓말과 달리 최근에는 탄압 속에서도 공무원노조 인천시지부가 새로 출범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탄압에 맞선 공무원노동자들의 저항과 하반기 연가투쟁 등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6. 9. 22
다함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현재까지 파악된 연행자 현황(9월 22일 1시)

영등포경찰서 : 정종권(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수정(서울시의원), 장현일(서울시당 노동위원장), 이광호(영등포지역위 위원장), 최영준(영등포지역위 부위원장), 문지용(영등포지역위 사무국장) 등
종로경찰서 : 김종철(민주노동당 전 서울시장 후보), 홍성준(용산지역위 당원), 모승훈(종로지역위 부위원장), 이강용 등
강원도 정선경찰서 : 김광호(원주지역위 위원장), 이재환(원주지역위 부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