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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탄압 음모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탄압 음모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민권운동연구소 최희정 연구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보안수사대‍·‍국정원 등 공안기관들이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폭로됐다.

최희정 연구원의 진술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표’를 작성하여 최희정 연구원에게 시인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공안당국이 작성한 ’배후조직표’에는 전현직 한총련 활동가 20여 명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최희정 연구원은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다 알지도 못했지만, 공안당국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시인을 했다고 재판정에서 폭로했다.

이번에 드러난 한총련 탄압 음모는 5‍·‍31 지방선거 이후 더욱 자신감을 얻은 우파들이 좌파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파들은 최근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자료집과 ’선군정치 포스터’, 민주노총의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민주노총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는 이미 몇 개월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끄집어내 대대적으로 마녀사냥의 소재로 삼았다. 전교조 부산지부에 대한 탄압은 검찰이 교사들의 집까지 쳐들어 와 책까지 낱낱이 수사할 정도로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4일 새벽에는 군 복무 중이던 전 한양대 학생회 활동가 부진환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기무사에 끌려가는 일도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미 몇 년이나 지난 학생회 활동 당시의 경력을 문제 삼아 "이적 단체 가입, 회합 통신" 혐의로 부진환 씨를 연행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이미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문제 삼아 민주노동당 이주희 학생위원장을 재기소했고, 황광민 조선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했다. 8월에는 광주지역 민주노동당 전 당직자를 연행해 갔다가 무혐의 석방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한총련 탄압 음모는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일이다.

우파들은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진보운동 단체를 마녀사냥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마녀사냥 분위기에 한껏 편승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우파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다.

군사 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인혁당’, ’통혁당’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벌어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까지 역대 정권들은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좌파에 대한 속죄양 삼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이라크 파병 연장 등에 대한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는 데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활용하려 한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한총련은 그 희생양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총련에 대한 탄압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우파의 마녀사냥과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한총련 탄압 음모 당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

2006. 10. 4 ’다함께’ 대학생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