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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석방하라

걸어 다니는 시체나 다름없는 노무현정부가 또 다시 도발했다.

12월 11일 오후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과 박민 비정규조직국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노사관계로드맵 국회 상임위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무차별 구타하며 강제 연행했다. 이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사장들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파업은 가로막는 노동악법 통과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는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었다.

저들이 허영구 부위원장 등을 구속한 것은 노사관계로드맵 본회의 통과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파업의 예봉을 꺾기 위함이다. 정부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박민 비정규조직국장을 즉시 석방하라.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들이댄 영장발부 사유는 두 동지를 구속한 것이 단지 민주노총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판사는 허영구부위원장에게 “왜 민주노총이 FTA에 반대하느냐”며, 12월 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총궐기에서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판사는 또 뜬금없이 박민 비정규조직국장이 방북했을 때 ‘열사 릉’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허영구 · 박민 동지의 구속은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노무현정부의 정치 탄압이다. 이제 이 정부를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예정된 총파업 조직에 전력을 다해 노동법개악 도발을 분쇄함으로써 노무현의 정치적 말로를 재촉해야 한다.

2006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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