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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 유병문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2월 24일, 유병문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이 폭력 연행됐다. 감히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하던 노무현 정부는 뻔뻔하게도, 전교조 교사 국가보안법 구속 규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유병문 동지를 또다시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해갔고, 결국 구속했다.

경찰은 유병문 동지가 2005년 한총련 대의원과 대변인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았다.

지난 10년 동안 한총련 활동가들은 정부의 혹독한 마녀사냥을 견뎌야 했다. 매년 민주적으로 학생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대량 수배와 구속을 겪었다. 그러나 과연 한총련 활동을 했다는 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한총련 활동’이란 사실 등록금 인상에 반대 활동, 한미 FTA 반대 활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미국의 패권과 한미동맹에 맞선 정당한 투쟁 등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 대의에 공감하는 활동들이다.
유병문 위원장도 2005년 한총련 대변인을 맡아 여러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운동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었다. 그는 지난 2004년 부산항에서 파병물자 수송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작년에는 민주노동당 고려대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올 해는 서울지역 학생당원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으로서 대학생 권익 보호와 진보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국의 패권 저지를 위해 투쟁한 것이 처벌받아야 할 행위인가? 대학 등록금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낸 것이 감옥에 갇힐 만큼 잘못된 일인가? 유병문 동지를 구속시키는 것은 명백한 진보 운동 탄압이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다.

탄압의 진정한 배경

유병문 동지 연행은 최근 일련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일심회’ 마녀사냥에 이어, 지난 1월 두 명의 전교조 교사가 ‘선군정치’ 찬양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강정구 교수를 법정 구속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던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커녕,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 운동을 자신의 정치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공안세력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진정한 배경은 바로 노무현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파병과 같은 반민중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임종인 의원의 말처럼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노무현은 87년 20주년인 지금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한 권리다. 북한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선군정치를 옹호하든 반대하든 이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검증될 문제이지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상과 정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진정한 민주주의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

‘다함께’도 유병문 동지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유병문 학생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

2007. 3. 5
‘다함께’ 학생 정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