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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석방하라

6월 18일 오전 경찰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언론에 따르면 박준의 씨에게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와 5항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죄가 적용됐다고 한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박준의 씨를 ‘주체사상 지하조직 사건’으로 마녀사냥하려 하고 있다.

이미 6월에만 경찰은 3명의 학생 운동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지난 11일 2005년 한총련 경기남부총련 의장을 지낸 최승회 씨가 한총련 대의원 경력으로 연행됐고, 1999년 광운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무진 씨는 8년간의 수배생활 끝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연행됐다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일까지 있었다.

경찰은 박준의 동지의 가족을 불러내서 박준의 동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 박준의 동지는 옳게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공분실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충남대 이재춘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준의 씨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한 한국민권연구소 최희정 연구원에게 ‘한총련 배후조직표’를 작성해 놓고 이를 시인하라고 협박했고 최 연구원이 법정에서 한총련 배후조직에 대한 조직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준의 씨 구속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런 탄압이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6월 말 한미FTA 반대 투쟁과 정부의 철군 사기극에 반대해 꿈틀거리는 반전 운동의 예봉을 꺾으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지난 4월 이재춘 씨의 구속에 뒤이어 박준의 씨 구속으로 수사를 확대해 정권 말기 공안 사건을 터뜨려 정치 위기의 희생양을 삼으려는 비열한 작태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것이다. 특히, 박준의 씨 구속은 민주노동당이 그 동안 한미 FTA 반대 운동을 선두에서 이끈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의 일부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정치자금악법을 들이대 언론노조의 정당한 정치 자금 후원을 불법 뇌물 수수로 몰고 있고, ‘한미 FTA 문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심상정 의원의 전화와 팩스 내역을 뒤쳤을 뿐만 아니라 삼성 ‘X 파일’ 사건 때 ‘떡값 검사’ 들의 실명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민주노동당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은 “6월 항쟁의 정신을 아직 안 버렸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6월 항쟁의 정신을 모독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6월 항쟁의 정신을 말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설령, 박준의 씨가 경찰의 말대로 대학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했다하더라도 이는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단결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고 진보 운동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지금 당장 박준의 씨를 석방하라!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07년 6월 20일
대학생 다함께

게시일: 2007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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