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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폐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8월 17일로 노무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지 3년이 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4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지하철에 뛰어들고, 목을 매고, 청산가리를 먹고, 절단기에 몸을 던져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다.

이처럼 비극적으로 시작한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무현의 장담처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리 없었다.

작업장 이동 금지와 1년 단위 재계약을 강요하고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탓에,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폭언, 폭행, 성추행 등에 시달리면서도 사장들에게 변변한 항의 한번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주민 특별 보고관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전적으로 고용주의 입장과 연결시켜 놓았”다고 비판했다. 2007년 엠네스티 연례 보고서도 고용허가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평균 임금은 하락했고, 악랄한 단속·추방도 계속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성공’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억압 강화를 통해 얻은 것이다.

2003년 11월 이래로 무려 1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흉악 범죄자처럼 길거리, 공장, 집에서 끌려가 추방됐다. 단속반원들은 파이프를 들고 몰려다니며 현관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이주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잡아갔다. 겁에 질려 도망치다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노무현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정책이 만든 최대의 살인극이었다. 무려 10명의 이주노동자가 화마에 숨졌지만 이 정부의 냉혹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와 같은 참사를 또 다시 불러 올 단속·추방 정책을 도리어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앞두고 또다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예고대로 지금 단속반은 영장이나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들이닥쳐 이주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고 있다.

2007년 7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2만4천 명에 이른다. 8월 1일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으로 이 22만4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단속을 당해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가장 밑바닥에서 도맡아 해온 고마운 사람들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우리의 동료들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하지만, 역겹게도 고마움의 표시는커녕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불법화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처지를 이용해 한국인 노동자들과 분열을 부추긴다. 정부와 시장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한국인들이 이 비열한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과 평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 성취 가능하며,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이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노무현 정부는 야만적인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2007. 8. 18.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