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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 사회에는 심각한 차별들이 행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얼마 전 학력 위조 사건들은 학력 차별이 낳은 부산물이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은 여수외국인노동자보호소 화재 사건의 야만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살인적이다. 2005년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자살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고, 45.7퍼센트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은 이처럼 차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주었다. 그러나 지난 5년을 배신으로 더럽힌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서도 야비한 배신을 저질렀다.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이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을 실효성 없는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애초 입법 예고되었던 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영역을 제외해 버렸다. 차별금지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의 알맹이를 도려내고 껍데기만 남겨서 결국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업주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자 어김없이 굴복해 버린 것이다.

기업주와 기득권 세력들에게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등에 대해서 마음놓고 차별을 자행해도 좋다고 면허증을 주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만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실효성이 보장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한다.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기만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11월 16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