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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용한 범민련 탄압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오늘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6명의 활동가를 체포했다. 이들은 범민련 및 청년단체 사무실 등 총 6곳과 18명에 달하는 범민련 관련 활동가들의 가택을 무차별 압수수색했다.

이뿐 아니다. 4월 30일 경찰은 사노련 웹사이트와 주요 활동가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이다.

5월 4일에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아주대 학생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중 한 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통일학술제전’에 선군정치 관련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

실천연대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한청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노련, 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이 최근 다시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은 지난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황에서 ’친북’의 굴레를 씌워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고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나 선군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운동에 대한 이명박의 야비한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저질 악법이다. 역대 정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툭하면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운동을 탄압하고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했다.

이명박도 최근 두 차례에 걸친 MB악법 통과 무산,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낙마, 한나라당 4.29 재보선 참패 등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촛불 1년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에 더욱 의존해 좌파를 속죄양 삼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진보 진영은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시도에 맞서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방어해야 한다.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관련 기자회견(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