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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용산 철거민 중형 구형:
처벌·구속돼야 하는 것은 이명박·김석기·오세훈이다!

10월 21일 검찰이 용산 철거민들에게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망루 농성을 기획하고 화염병을 투척·운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철통처럼 지켜 온 검찰은 기어코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범죄적 입장을 고수했다.
고 이상림 씨의 아들은 이충연 피고인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는 최후진술은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고, 철거민을 태워 죽인 것도 모자라 죄없는 철거민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저들의 악마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화재의 원인과 경찰 진압의 적법성에 대한 검찰의 기소 논리는 전혀 근거 없음이 거듭 드러났다.

용산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조차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은 없다고 증언했고, 심지어는 동료가 사망해 분노와 적개심이 생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도 얘기했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 발전기가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것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원인’이라던 저들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했다.

“만일 제가 지휘관이었다면 특공대 투입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봤을 것”이라는 진술도 있었다. 한 용역업체 직원은 진압 당시 경찰과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경찰과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다. 고인이된 용산 철거민들과 유가족들은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용산 현장 방문해 악어의 눈물을 글썽이던 총리 정운찬은 “상황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 유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홉 달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다. 뒷간(MB정부) 들어가기 전 다르고, 들어가고 나서 다른 셈이다.

결국 격분을 참지 못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11일 째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다.

2만 5천 여명이 기소인으로 참여하고, 당일 9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18일 열린 ‘용산 국민법정’에서 살인·살인교사·증거은닉죄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김석기, 오세훈 등 용산 참사의 주범들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용산 국민법정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이야말로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용산 국민법정 재판부의 판결 주문처럼 “강제진압에 대해 국가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도시 테러범이 아닌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이 원할 때 평온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