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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공노·전교조 위원장의 공동 항의 농성

이명박의 노조 탄압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거의 린치 수준”이고 “살기가 느껴”질 정도다.

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이어가는 한편, 징계자들의 노조 전임활동을 불허해 활동가들의 싹을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도 전공노에 대한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집회참가 원천봉쇄,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 불허, 징계 확대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아예 전공노 법원본부가 전공노와 철도노조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빼돌렸다며, “중대한 범죄”를 일삼는 “공무원 노조를 계속 존속시킬 것이냐”고 다그쳤다.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고삐 빠진 노조탄압 범죄 행위를 묵과하지 않는 게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심적 행동일 텐데 말이다.

정부는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조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독 전공노와 전교조에게만 매년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노조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최근 합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파면·해임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의 충견인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혼여행 중이거나 병가 중인 노동자까지도 직위해제 시켰다.

이에 뒤질세라, 노동부 장관 임태희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조차 무시한 채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의 탄압은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거의 발악에 가까울 정도다. 구조조정과 노동자 쥐어짜기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정치투쟁에 대해 극심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배자들은 ‘정치투쟁은 불법’이라는 주문이 언제나 노동자 투쟁을 단속하는 방망이로 통하길 바란다. 하지만 올해에도 언론노조 파업, 쌍용차 파업, 철도 파업 등 굵직한 노동자 투쟁이 작업장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시켰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 폭탄’들을 늘려가며 위기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명박은 이런 투쟁의 재현과 발전을 기필코 막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경제 위기, 재정적자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투쟁의 구심을 약화시키려고 안달이다.

노동부가 최근 2010년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공공기관이 협력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그토록 전공노·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리며 공무원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을 부르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수가 많을수록 파업 발생률이 높다”(한국경제연구원)는 우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동기본권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반대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전공노·전교조 등에 대한 방어에 적극 뛰어들 필요가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가 공동 농성으로 연대투쟁을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단결 시도를 강화하면서 조합원 총회 등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항의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탄압이 거세기는 하지만, 적당히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들의 정치 활동 비난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 논박하고 행동을 조직할 때, 조합원들도 위축되지 않고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