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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로 노동자의 뒤통수를 친 추미애를 규탄한다

12월 30일 국회 환노위원장 추미애가 노조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추명박’은 민주당 의원조차 못 들어 오게 문을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앉혀 놓고 날치기 통과에 온몸을 바쳤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악안은 지난 12월 4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경총이 야합해서 만든 노조법 개악안과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12월 4일 이런 내용을 야합한 후 한국노총 지도부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노사정 야합 무효·지도부 사퇴’ 목소리가 커졌고, 항의 행동도 이어졌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경고하며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에게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투쟁의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끌며 커지는 반발의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다.

추미애는 ‘연내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노동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압박하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였다. 추미애의 본색은 금세 드러났다. “추미애 중재안은 12월 4일 노사정 야합과 그에 기초한 한나라당안을 기본 뼈대로 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2월 4일 노사정 야합이 낳은 반발의 열기를 이용해 투쟁을 확대하지는 않고 협상에 연연하다가 투쟁의 김을 빼고 말았다.

결국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담만 할 일은 아니다. 당장 새해부터 노조법의 시행을 두고 곳곳에서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다.

현장 활동가들도 낙담하지 말고 이명박의 노조 탄압과 공격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해도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그동안 쌓아 온 투쟁력과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