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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패배를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2008년 촛불항쟁에 대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응징과 정당성 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미국산 쇠고기가 ‘싸고 질 좋다’는 이명박의 낯뜨거운 ‘과장’과 ‘왜곡’을 낱낱이 폭로한 〈PD수첩〉이 정부의 지독한 탄압 대상이 됐다. 국무총리였던 한승수는 〈PD수첩〉은 “1백만 명 이상이 데모를 하게 해 사회를 어지럽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왜곡보도로 온 나라를 근거 없는 패닉으로 몰아넣은 … 4천만 국민에 대한 가해자”라며 마녀사냥을 거들었다. 2008년 촛불항쟁 참가자들을 거짓 ‘괴담’에 부화뇌동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몰아 세우려 한 것이다.

그래서 〈PD수첩〉 제작진 체포, MBC 압수수색 시도는 물론이고 작가 개인 이메일까지 공개해 사생활을 발가벗기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과 우익들의 주장처럼 ‘법원의 좌편향’ 때문이 아니다. 사소한 오역은 있었지만 당시 〈PD수첩〉 보도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며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판사 문성관)기 때문이다.

억지

또 법원은 아레사 빈슨 사인 논란에 대해서도 “MRI 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된 모든 증거가 이처럼 ‘정부의 억지’와 〈PD수첩〉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PD수첩〉 수사를 지휘한 전 부장검사 임수빈조차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항명’성 사표를 낼 정도로 정부의 탄압은 얼토당토않은 것이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미친 탄압병”에 걸렸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회 농성 무죄,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등에 이어 나온 것으로 검찰과 우익의 더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강기갑 무죄 선고 이후 검찰과 변호사협회, 조중동은 연일 난리고, 우익 단체는 강기갑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어찌나 극성스럽게 달려드는지 법원은 이동연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무현 이후 진보적 판사들의 정치적 판결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판결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탄압과 검찰의 기소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일 뿐이다. 〈PD수첩〉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의 말처럼 “재판까지 올 깜도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우익들은 한층 더 날뛸 것이다. 이들은 ‘법’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세상, 자신들이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이 시도가 좌절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