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그래서 당시 미국산 쇠고기가 ‘싸고 질 좋다’는 이명박의 낯뜨거운 ‘과장’과 ‘왜곡’을 낱낱이 폭로한
그래서
이명박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과 우익들의 주장처럼 ‘법원의 좌편향’ 때문이 아니다. 사소한 오역은 있었지만 당시
또 법원은 아레사 빈슨 사인 논란에 대해서도 “MRI 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된 모든 증거가 이처럼 ‘정부의 억지’와
이번 판결은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회 농성 무죄,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등에 이어 나온 것으로 검찰과 우익의 더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강기갑 무죄 선고 이후 검찰과 변호사협회, 조중동은 연일 난리고, 우익 단체는 강기갑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어찌나 극성스럽게 달려드는지 법원은 이동연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무현 이후 진보적 판사들의 정치적 판결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판결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탄압과 검찰의 기소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일 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우익들은 한층 더 날뛸 것이다. 이들은 ‘법’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세상, 자신들이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이 시도가 좌절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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