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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조중동과 한나라당, ‘어버이연합’ 등 우익이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광기 어린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이 마녀사냥은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시작됐고

저들은 이 판결들이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한나라당)이라고 주장한다. 즉 ‘좌편향된 사법부와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파 시험이 되살아나게 생겼다”며 흥분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은 “그는 아예 법전을 찢어 버리고 자신이 새로 쓴 것 같다”며 강기갑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했다. 조중동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신원까지 공개하며 집단적 광기를 부추겼다.

이런 역겨운 마녀사냥과 악선동에 고무된 ‘어버이연합’같은 우익단체들은 법원 앞이나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집 앞에 가서 “악령이 씌였어”, “판사 옷 벗겨라” 등 발악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 모든 광기 어린 마녀사냥은 정말로 역겹기 그지없다. 지금 우익이 문제 삼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용산참사 수사 기록은 진작에 공개돼야 마땅했다. 수사 기록이 은폐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도 마찬가지다. 강기갑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악법을 불법 날치기하려는 자들에 맞서 정당한 항의 행동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들을 보고 “이것이 무죄면 도대체 뭐가 유죄냐”라고 반발하는 우익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다. 노골적인 ‘유전무죄’ 판결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말이다. 정의가 바로서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거기서 희망을 느꼈다.

우편향

사실 법적 타당성과 근거조차 부족해 기소 거리도 될 수 없는 이런 사안들이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몰상식한 ‘우편향’ 정부이기 때문이다. 소수 재벌과 기득권 세력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직면했고, 그것을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의 폭력ㆍ탄압으로만 다스려 왔다. 친기업ㆍ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서 짓밟아 온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심부름센터’인 검찰을 탄압의 몽둥이로 사용해 왔다. 반동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무가내 기소를 해대는 검사들은 모두 승진가도를 달렸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이 이번에 몇몇 정의로운 판결들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이 판결들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ㆍ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우익은 지금 엄청난 분노와 광기를 드러내며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저들은 마녀사냥을 통해 이번 판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사회를 ‘우편향’으로 되돌리려 한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그런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솎아내려 한다. 더 나아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제도 개악으로 그런 판결과 판사들이 발붙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려 한다. 이런 반동적 목적을 위해 ‘3권 분립’이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형식조차 거추장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사법부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물론 전체로서 사법부가 그동안 이 사회에서 보수적 구실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녀사냥에서 사법부를 방어하는 데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익의 마녀사냥은 1987년 이후 투쟁의 여파로 그마나 사법부에서 조금씩 증가해 온 진보적 목소리의 싹조차 잘라 버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의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우리 사회의 ‘우편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ㆍ반민주 정책은 더욱 더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검찰은 반동적인 막무가내 기소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사법부까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미 검찰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공격과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며 진보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격하는 저들의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며 저들의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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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0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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