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성 공무원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각 공공기관에 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
이는 출산 휴가와 육아 시간을 실제 근무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다.
전교조
아직까지도 출산휴가와 육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2개월 근무시 육아시간을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은 출산 후 모유수유 시간을 하루 한 시간
둘째, 출산휴가 90일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 성과금 지급 기준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교사 대부분은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의 경우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해고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여성 공무원에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직장과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북유럽 국가는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리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말로는 출산을 장려한다지만 실제로는 출산한 여성 공무원을 차별함으로써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고용의 불안과 급여의 삭감을 흔쾌히 감당할 여성 공무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게다가 출산했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엿장수 지침으로 '엄마교사'를 차별하는 행전안전부의 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명백한 모성권 침해행위이다. 또한 정부가 출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교조는 3월23일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요구를 진정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여성상임위원회에서 여성부 장관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해보겠다”고 했으니 이후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질의 뿐만 아니라 토론회, 국정 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 차별 정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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