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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엄마교사’차별하는 성과금지침 철회하라!

행정안전부 성과금 제외 지침은 모성권 침해

출산 장려한다며 출산·육아 여성을 차별해

올해도 여성 공무원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각 공공기관에 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교육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그러나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 시간)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출산 휴가와 육아 시간을 실제 근무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다.

전교조(여성위원회)는 지난 2003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이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여성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는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나 대안이 없다. 이로 인한 미 근무기간이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다. 문제는 당시 시정 권고를 수용한 정부가 2005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2,379명의 여성 교사들에게 출산을 이유로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아직까지도 출산휴가와 육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2개월 근무시 육아시간을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은 출산 후 모유수유 시간을 하루 한 시간(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보장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법조항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둘째, 출산휴가 90일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 성과금 지급 기준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교사 대부분은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의 경우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해고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여성 공무원에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직장과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북유럽 국가는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리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말로는 출산을 장려한다지만 실제로는 출산한 여성 공무원을 차별함으로써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고용의 불안과 급여의 삭감을 흔쾌히 감당할 여성 공무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게다가 출산했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엿장수 지침으로 '엄마교사'를 차별하는 행전안전부의 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명백한 모성권 침해행위이다. 또한 정부가 출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교조는 3월23일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요구를 진정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여성상임위원회에서 여성부 장관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해보겠다”고 했으니 이후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질의 뿐만 아니라 토론회, 국정 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 차별 정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여성노동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