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판매자 벌금형 선고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진보언론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판사 김미경)가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진보신문인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법원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등록 정기간행물의 홍보와 판매 행위를 ‘집회’로 간주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판결이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언론 탄압이다. 당시 〈레프트21〉은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정부의 천안함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있었다.

김지태 씨 등을 연행하던 서초경찰서 경찰들은 신문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도 있다", "사상이 검증된 신문만 판매할 수 있다"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또다시 짓밟혔다.

현재 경찰은 대부분의 집회 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회견과 1인 시위마저 미신고 집회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기간행물의 판매 행위까지 집회로 간주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신문판매 행위는 의견 표명의 일부다. 이런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진보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0년 7월 25일

다함께,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