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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탄압:
이명박 정부는 위기 탈출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5월 13일, 경기도 경찰청과 충남보안수사대는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 전직 간부 여섯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국회의의 “강령·규약·사업계획이 북한의 신년사와 조선노동당 규약과 똑같거나 유사성이 높아서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를 들이댔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과 고(故) 박종태 열사 투쟁, 2008년 촛불 항쟁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친화적인 견해를 빌미로 탄압하는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지배계급이 반복해 사용해 온 낡은 레퍼토리다.

정부는 ‘북한과의 연계’를 핑계대지만, 진정한 의도는 노동운동 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지금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북한을 핑계로 내부의 적 ― 즉 노동자 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조직 ― 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전국회의가 ‘배후조종’했다고 밝힌 투쟁들은 모두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 맞선 투쟁들이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하고, 지금도 노동자 열다섯 명을 연쇄 자살로 내몬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경제 위기 고통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은 정부와 경찰과 자본가들이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자본주의연구회’와 ‘6·15청학연대’에 이어 노동운동 단체인 전국회의로까지 국가보안법 탄압을 확대한 것은 결코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위기와 자신감 없음을 반영한다.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불만이 극에 이른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사방에서 엄습해 오는 위기에 대한 불안과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대중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의 공안 탄압의 배경이다.

전국회의가 밝혔듯이, 지금의 탄압은 “명백히 노동운동 탄압”이자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탄압”이다.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은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고, 하나에서 밀리면 다른 하나에서도 밀리기 쉬워진다.

전체 노동운동 진영은 정파의 차이를 떠나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탄압에서 전국회의를 분명히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