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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소장과 조장의 반복되는 성희롱을 참다 못해 국가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잠자리를 강요하며 음담패설과 욕설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러나 회사가 “회사 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는 딱지를 붙여 해고한 대상은 노골적인 성희롱을 일삼아 온 소장과 조장이 아니라, 성희롱의 고통을 참다 못해 폭로한 피해 여성이었다. 14년 동안이나 현대차에서 근속해 온 이 여성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성희롱 피해 고통에 대한 보상은커녕 보복성 징계 해고였다.

그 후 8개월이 넘도록, 이 여성 노동자의 어렵고도 고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린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인권위도 인정했다! 현대차는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직복직시켜라!"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가해자와 하청업체(금양물류) 사장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양물류는 피해자를 해고하자마자 폐업했고, 피해 여성을 제외한 금양물류 전 직원을 회사 이름만 바꿔(형진기업) 그대로 고용 승계했다. 형진기업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뻔뻔하게 발뺌하고 있다.

피해자가 14년 동안이나 현대차에서 일해 왔으므로 원청인 현대차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현대차가 피해자의 원직 복직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은 현대차와 관련이 없다”던 현대차는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원청의 책임을 묻고자 현대차 양재동 본사에서 농성을 하려는 피해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2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 집회 신고를 연이어 내기도 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해 온 현대차답다.

최근 피해자는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상경 농성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도 꾸려졌다.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이 억울하게 부당해고된 만큼, 금속노조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중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성차별적인 현실에 맞서 꿋꿋하게 싸우는 피해 여성 노동자에게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