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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실천연대 기소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2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던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회원 4명이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서버 강탈에 이어 계속되는 마녀사냥의 일환이다.

기무사는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이용해 군 복무자 중 통합진보당 당원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틈을 타 법원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제주 해적기지’ 발언을 이유로 김지윤 씨도 소환했다.

이런 마녀사냥을 통해 정권과 우파는 온갖 더러운 부패 스캔들과 정권 최악의 위기를 덮고, 이번 기회에 계급 세력관계를 우파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려 한다.

공안당국은 해방연대의 반자본주의 주장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은 아주 정당하다. 또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누구나 사회주의를 주장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황당하게도 검찰은 기소장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주장한 것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고 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것이다.

또, 해방연대가 “2008년 미 쇠고기 수입반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이슈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는 점, 노동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본론 강좌’ 등을 했다는 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지배자들이 어떤 빌미를 내세우든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은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도전하려는 조직들을 파괴하고 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해방연대 탄압은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 없다. 이 탄압 앞에 진보진영이 단결해 방어해야 한다.

해방연대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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