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2014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상: 모든국민
- 기간: 6월 11일~7월 22일까지
- 의견서 양식 : 첨부
접수방식:
- 보건복지부 팩스 또는 우편 발송
(*팩스번호 : 044-202-3924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email protected], 담당 : 정재수 공동상황실장)으로 메일 발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쓰기(항의댓글) 작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