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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9월18일)

게시일: 2014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백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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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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