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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1989년 5월 28일 정식 출범한 전교조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통보 직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시행령 제9조 2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 헌법소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이 병합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사들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만이 아니라 교원노조법 자체가 단협 의제와 효력 등을 제약하고 쟁의 행위를 금지한 반민주적 악법이다. 전교조에게 노동3권 중 1.5권만을 허용하는 이 악법은 김대중 정부 때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 만들어졌다.

법외노조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공개변론과 국제 기준 및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진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삭제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를 그 뒤 노태우 정권이 몰래 삽입한 시행령이다.

따라서 헌재는 마땅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교원노조법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시작된 긴급 탄원서명은 단 이틀 만에 1만 3천여 명이 동참해 전교조 지키기를 향한 뜨거운 지지를 보여 줬다.

그러나 지난해 말 헌재는 진보당을 해산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부 이전투구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치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숨통을 잠시 터 줬다. 5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앞둔 데다가 최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잠시 소강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헌재 판결로 더 유리한 세력 관계를 형성하고 싶을 것이다.

헌재가 이번에도 박근혜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2013년 규약시정명령 거부 결정이 박근혜 정부에 통쾌한 일격을 가했던 것도 곱씹어 봐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69퍼센트라는 압도 다수가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면서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 한 박근혜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순응이 아니라 저항을 선택한 전교조의 결정을 보며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크게 얻을 수 있었다.

또 이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이 오히려 늘었다. 투쟁을 선택한 전교조에게 큰 지지가 모였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주요 시민 · 사회 · 노동 · 종교 단체 8백여 곳이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해 전교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을 무력화할 강력한 투쟁과 광범한 연대를 적극 건설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전교조를 방어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2015년 5월 26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