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5월 17일)
게시일: 2007년 8월 27일
5월 17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실태를 발표하는 보고회가 열렸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구속 사건,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과 인터넷 중고 서점 미르북 대표 김명수씨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가 발표됐다.
(왼쪽부터)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 반대 공대위 손우정,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김태훈,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대표 김동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박래군
부대행사로 준비된 이시우 작가의 사진 전시
경찰은 한국을 대표한 100권의 책에 선정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출품된 이 씨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의 사진들에까지 ‘국가 기밀 유출죄’를 적용했다.
경찰이 인터넷 중고 서점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에 대해 ‘이적 표현물 판매죄’로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마수가 출판물에까지 뻗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경찰이 이른바 "이적 표현물 판매 현황"으로 분류해 놓은 책들은 대형서점에서 흔히 판매될 뿐 아니라 국회도서관에도 소장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경찰은 독재 정권 시절의 잣대로 출판물 판매와 구입까지 처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