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2월 1일)
△ 사진 출처 : 통일뉴스
2월 4일 있을 예정인 ‘구속적부심’을 앞둔 오늘(2월 2일) 오후 1시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형근 교사 구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다함께 등 30여명이 참가해 검찰의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어제(1월 31일) 무죄 판결을 받은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씨와 부인 김은옥씨도 참가했다.
규탄 연설에 나선 전교조 교사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며 전교조 탄압의 신호탄”이라며 “김형근 교사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재직 중인 김형근 교사를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찬양고무죄와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특히 검찰은 김형근 교사와 관촌중학교 학생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자는 의미에서 진행한 ‘반전 버튼 달기 운동’을 구속 사유로 내세웠으며, ‘북녘 학생들에게 편지쓰기’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 한국교총 구분 없이 수 백 명이 참여하고 있고 결성식에서 전북 교육감이 축사까지 한 단체인 ‘전북통일교사모임’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하며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반포”했다며 불법단체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이 이명박의 부패·비리를 은폐시켜 대통령에 당선시킬수 있게 도와주면서도, 전교조 교사의 보편적 반전평화 통일 교육은 국가보안법으로 마녀사냥한 이중잣대에 분노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공안기구 해체”와 “김형근 교사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검찰의 탄압이 계속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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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시우 작가(왼쪽)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맹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