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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동지에 대한 강제출국 항의 기자회견(2월 1일)

게시일: 2008년 2월 11일


ⓒ출처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수바수 동지는, 작년 7월 민주노총 주최의 이주노동자 집회에 참가하던 도중 연행되었다. 지난 1월 4일 수바수 동지가 당뇨병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를 위해 ’일시보호해제’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된다”던 법무부는 기어이 1월 31일 수바수 동지를 강제출국시켰다.

그래서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지난 2월 1일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동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에 항의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이주노조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비연,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대학생 사람연대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여는 발언으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비정규직, 여성, 세입자, 철거민 등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청계천 복원한다고 우리나라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경제성장하고 인권유린하면 무슨소용 있는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주노조 이정권 교육선전차장은 강제출국 과정을 폭로하고, 인권위의 결정과 법무부의 이번 보도자료가 왜곡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인권위가 경찰의 불법 연행 건, 당뇨병 치료를 위한 보호일시해제 거부 건, 화성 외국인 보호소 내 가혹 행위 건 등의 3건의 진정에 대하여 기각한 것은 "출국조치를 해도 된다는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실상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2명의 의사가 있다고 매우 굵을 글씨로 표시하고 있는데, 매우 떳떳한 모양이다. 하지만 보호소가 평상시에 200명 이상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법무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의사 단 2명이 200명 이상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입구에서 호송차량을 막은 이주노조측 10여명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원 동지는 "우리가 법을 어겼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행위는 정당했다.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나? 만약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한다면, 이 땅의 진보단체 동지들이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사람이 개, 짐짝처럼 추방되는 상황"을 개탄했다. "법무부에 법이 있는가? 법집행이면 폭행이 정당화되는가?", "(수바수씨를) 출국시키기 전 적어도 진료라도 받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법을 집행하기 앞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정당한 절차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 이라고 말하며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적인 강제추방을 규탄하였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너희를 우리는 저주한다"는 권영국 변호사의 격앙된 외침은, 이 사안에 대한 분노가 목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참가자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

이어서, 전비연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참가한 활동가가 이주노동자에게 자행되는 한국의 인권유린을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은 한 번 생긴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며 인권위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편견에 맞서 다 많이 싸워 바꿔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주장하였다.

수바수 동지는 결국 강제출국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수바수 동지가 네팔의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미 이를 위한 모금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출처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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