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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저지하자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휘두르며 온갖 조작과 고문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의 흉악한 마녀사냥이 또 시작됐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려는 듯 하다.

국가정보원은 10월 24일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장민호, 손종목 씨를 연행해 갔고, 오늘(10월 26일) 아침에는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연행해 갔다.

국가정보원은 이정훈 당원이 올해 초 중국에 갔을 때 북한인과 만난 것을 문제삼고 있고, 장민호 씨에게는 ‘고정간첩’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엇도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구체적인 연행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인신 구속 상태에서 밀실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행된 사람들의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접견조차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밀실·강압 수사로 또 무엇을 조작해 내려는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설사 국정원이 조금씩 흘리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탄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북한인과 만나고 대화를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회합·통신’이라는 죄명으로 단죄하려는 희대의 악법과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뿐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도대체 고위 관료나 정치인, 재벌 총수들이 멋대로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이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지독한 위선과 이중잣대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의 마녀사냥은 노무현 정부가 시늉만 하더니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박물관으로 보내’지 않고 품에 고이 간직해 온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파병 재연장 등을 앞두고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공안정국’을 조성해 투쟁을 단속하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

더구나 최근 부시의 대북 압박이 낳은 북한 핵실험 이후 날뛰고 있는 전쟁광적 우익들의 호전적 악선동에 답하며 다시금 민주노동당과 좌파 활동가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마녀사냥을 확대하려 하는 듯 하다. 심지어 수 백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연행자들을 방어하고 마녀사냥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점에서 "이정훈 씨의 행위는 당과 무관하다"(박용진 대변인)는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범법행위를 했다면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기관에 협조해야한다’는 정신나간 목소리마저 있다. 악법을 준수하고 정보기관의 마녀사냥에 협조하자는 말은 진보정당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권 탄압과 고문·조작의 대명사이며 냉전 시대의 유물인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즉각 중단되고 연행자들은 모두 석방돼야 한다.

20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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