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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강제송환과 장기구금 중단촉구 기자회견

게시일: 2009년 9월 23일

피난처’ 이호택 대표


황필규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최규진(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란출신 개종자


허영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난민의 강제송환과 장기구금 중단촉구 기자회견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된 이란출신 난민 O씨의 강제송환 저지 기자회견

일시 : 2009.9.23.(수) 10:30-12: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도

발언 : 1. 취지 및 경과보고 (피난처, 이호택 대표)

         2. 장기구금과 건강문제(보건의료단체연합)

         3. 개종과 강제송환

         4. 강제송환의 공포에 대한 증언(이란 출신 난민)

성명서 낭독

주최 : 이주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양심수후원회, 피난처. 이주공동행동 등

참고할만한 기사 :<레프트21>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기자회견 성명서>

난민의 장기구금과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한다.

3년 9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이란 출신 난민 O씨가 장기구금과 강제송환에 항의하며 1개월 째 단식중이다. O 씨는 개종에 대한 박해를 이유로 2005년 12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고 4년가까이 구금되었으나 한국 법무부와 법원은 개종자인 O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조치는 그를 이란으로 강제송환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박해를 받을 공포 때문에 자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하는데, 이란출신의 개종자들이야 말로 송환시 명백한 박해에 직면하게 될 난민이다. 2008년 9월 9일 이란에서는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는 형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자국에 송환되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그를 난민으로 인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이며,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금지는 모든 나라를 구속하는 기본적인 국제관습법이다. 이란이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는 한 개종자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를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란난민O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미 3년 9개월이나 구금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O씨를 계속하여 구금하는 것은 O 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난민에 대한 구금을 자제하고 구금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 국제적 권고(1986년 UNHCR 제44회 ExCom 결정)를 무시하는 것이다. O 씨는 4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장병, 안질, 위, 간, 신장 등 각종 질병을 얻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즉각적인 치료와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O 씨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지금 즉각 중단하고 구금을 해제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한국정부가 보호소에서 난민신청하거나, 생계지원책이 없어 부득이 취업한 난민신청자들을 장기구금하면서 구금이나 본국송환이외에는 대안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구금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화성외국인 보호소에는 수 명의 다른 난민 신청자들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다. 난민 신청자의 장기 구금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구금에 대한 대안과 장기구금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박해당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의 위험에 직면한 이란출신 난민 O씨에 대한 강제송환중지와 구금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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