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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와 교사들에 대한 경찰탄압을 중단하라!

〈규탄 성명서〉 전교조 부산지부와 교사들에 대한 경찰탄압을 중단하라!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노동운동 탄압을 중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지난 9월 20일 새벽에 자행된 전교조에 대한 보안경찰의 폭력 행위를 보면서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 자행된 인권 유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참여정부가 진정 인권의 가치를 표방한 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인권적인 노무현정부의 횡포를 도처에서 보고 있다. 얼마 전 비정규직 건설노동자가 경찰에 맞아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오랜 세월 맨 손으로 가꾸어 온 자기 땅을 미군에 내어줄 수 없다며 정당하게 항거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군대를 풀어 무참히 짓밟고 내쫒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이 자기 나라 군대에 맞아 죽고 내쫒기는 이 기막힌 상황은 우리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직도 얼마나 요원한지 새삼 깨닫게 한다.

온갖 악의적 선전과 탄압을 견뎌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세워내고 지켜 온 지 17년이 된 오늘, 전교조는 또 다시 폭압적인 탄압을 맞고 있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교조 부산지부가 2005년에 사용한 통일위원회 세미나 자료를 빌미 삼아 지부 사무실과 관련 교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사전 통보조차 없이 새벽에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물품을 압수하는가 하면, 관련 교사들에 대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파렴치범이나 중대범죄자 대하듯 했다.

그러나 이 교사들은 털끝만큼도 죄가 없다. 보안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해당교사들이 세미나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일부 검토하여 토론한 점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사회에서 북한원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관변연구소는 물론, 보수우익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학에서도 북한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공식적으로 연구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왜 유독 교사와 노동자들이 학습하면 ‘이적 행위’라는 것인가!

보안경찰의 논리대로 만약 북한 관련 책의 탐독이 북한 체제를 옹호한 것이라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곧 기독교인이며,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는 사람은 곧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말인가? 그런 식이라면 이미 북한정부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긴밀한 ‘내통’을 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반국가단체와 협력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반노동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인권변호사 경력을 내세워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의 염원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불러내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보안경찰은 전교조만이 아니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의 사무실을 함께 압수수색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작태를 보며 군사독재정부시절 유행하던 무슨 간첩단 사건이 노무현정부에서 또다시 조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무기삼아 신자유주의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세력의 기세를 꺾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노무현 정부가 기존의 수구세력이나 군사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는 비민주적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 교사들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 단체들과의 광범한 연대로써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부산지방경찰청은 전교조와 노동단체 탄압을 중단하고
인권을 유린한 경찰 책임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2006. 9. 27

다함께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