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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본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더러운 탄압과 ‘묻지마’ 체결을 중단하라!

6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 말 도심에서 한미FTA 반대 시위로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고 진압에 나선 경찰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라는 것이다.

이로써 한미FTA ‘묻지마’ 타결에 이어서 ‘묻지마’ 체결까지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더러운 의도가 분명해졌다. 이처럼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의 ‘입을 봉하고’ 국민들의 눈·귀·입을 막으려는 노무현이 선관위에게 “대통령을 입을 봉하라는 거냐”며 항의하는 꼴은 역겹기 그지없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밤새도록 토론해 보자”던 노무현이 반대 운동 진영을 어떻게 탄압하고 기만할지만 ‘밤새도록’ 고민한 것이다.

한미FTA는 “교통 마비”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을 마비시키고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안길 것이다. 이에 맞선 항의 시위는 정당하다. 그러나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떠드는 노무현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부정하며 반대 운동을 짓밟아 왔다.
한미FTA 집회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하고, 지난해에 조사가 끝난 사건도 재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백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류봉식 한미FTA저지범국본 광주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위두환 전농 전남도연맹 사무처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김창근 비대위원장, 박종갑 조직쟁의국장, 김양호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전 사무처장, 정현우 상황실장 등 4명에게도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심지어 이 재판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조차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처럼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을 야금야금 공격하며 점차 수위를 높이던 노무현 정부가 이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려고 나선 것이다.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6월 말 한미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대중적인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으려는 것이며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이런 탄압에 강력히 맞서며, 더욱 강력한 파업과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200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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