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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前) 출교생에 대한 무기정학 결정 철회하라!:
징계 철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확산돼야 한다

4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출교 후 복학한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교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출교가 과하니, 무기정학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출교 조처 이후 2년 동안의 천막생활이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이 2년 동안 천막농성으로 겪은 고충을 고려한다면 “고려대는 잘못된 제재 조처로 말미암아 크게 고생한 7명의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야 옳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보상은 커녕 오만하게도 법원 판결마저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심지어 고려대 당국은 졸업생 징계에 대해서도 “졸업생도 사고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려대 상벌시행세칙에는 징계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려대 당국은 징계에 항의하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

3월 26일 고려대 당국의 징계 시도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 곳곳에서 징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전 출교생들을 방어하는 대표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려대 민주동우회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앞장서 일어섰던” 고려대에서 “졸업한 제자들의 사회활동까지 가로막는 식의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고려대 당국의 막무가내 무기정학 징계는 전 출교생 7명을 낙인찍고 이를 본보기 삼아 학교와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학내에서 수백 명이 모인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바로 다음 날, 상벌위원회에서 무기정학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의문)

이번 징계는 MB식 공안탄압의 고대 버전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에 이어, 얼마 전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삭발하던 학생들 50여 명을 무자비하게 연행했다. 고려대 당국은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사회적 지지로 출교가 철회 됐듯이, 무기정학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연대와 지지가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