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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조직은 없었다!:
반국가단체 결성 무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이 글은 2월 24일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입니다.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 7년, 5년, 2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핵심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증거가 조작됐다”며 변호한 것이 “법원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 한 것이라며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검찰이 “10년 만에 간첩단을 잡았다”며 호들갑을 떨고 1백20여 명이 넘는 진보인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온갖 수를 쓰며 불법·과잉수사를 했지만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었다.

오히려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검찰과 국정원이 진보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 '왕재산'이라는 희대의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간첩 활동'이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은 중국, 일본 등에서 찍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심증과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을 내린 셈이다.

더욱이 검찰에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검찰에게 북한 공작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피고인들에게 괘씸죄를 적용, 중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다.

게다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 역시 토론할 문제지 결코 처벌할 일은 아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 지배자들과 기업가들은 수시로 왕래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협상을 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데, 남한의 민중운동 활동가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면 처벌받는 것도 엄연한 이중잣대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이 우리 운동을 마녀사냥하는 ‘여론조작용 재판’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구속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12년 2월 24일

다함께